관세평가분류원,
내달 19~20일
서울·부산서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부터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서비스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진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대표전화:
042-714-7538)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에 있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A사는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20일(부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열고,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으로,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세정신문
윤형하 기자(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