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7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7% 부가세
부과
기존
부가가치세 면제된 중국産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전망
태국정부가
올해 7월부터 1바트(한화
약 38원)
이상의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태국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값싼
수입품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기존 1,500바트(한화
약 6만원)에서
1바트
이하로 조정했다.
태국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최근 태국 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저가 상품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수입품
판매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태국 판매자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저가 상품을 구매할 때 7%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현지
태국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됐고, 이로 인해
태국 내 공급업체는 외국 공급업체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도 태국 현지에서 구매한 상품과 동일하게 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특히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틱톡샵(TikTok
Shop) 등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중국産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태국 현지 판매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 경쟁 우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국 마켓플레이스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인기상품은 모바일기기 액세서리, 보조배터리, 의류 등
대부분 1,500바트 미만인
제품이다.
앞서 태국정부는 중국産 코끼리 바지가 범람하자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복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밀수품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태국 전자상거래가 소매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정부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징수의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것도 있다. 태국산업연맹(FTI)에 따르면, 중국産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현지 제조업체의 생산량이 50%나
감소했다.
태국정부는 현재 연간 1조 바트(한화 약 37조 7,300억원)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완화해 태국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는 “모든 상품에 세금이 적용되는 제도는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해외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중국産 저가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불이익을 겪었던 태국 현지 판매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이는
일시적으로 태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Cus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