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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1회차_질의응답_2.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 변경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07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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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6-07 14:14:01

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 변경


(질의)

Q. 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를 월별납부(43)에서 사후납부(14)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A. 월별납부를 개별 사후납부로 징수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②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을 것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것

     * 징수형태 부호 12(개별담보), 13(포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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