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관총서, 가공무역의
지속적 고도화 발전을 추진하는 16 가지 개선조치 해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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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관총서는 《가공무역의 지속적 고도화 발전을 추진하는 개혁실시방안》(《이하
약칭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중국해관이 관리감독하는 3 개 분야의 16 가지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하 16개 조치중에서 지난번 소개했던 5개에 이어서 6~10개 개선조치를 게재합니다.
이하 3회에 걸쳐서 게재하고자 합니다. 혹시 번역상 오류가 있거나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경우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연합네트워크장부와 기업을 단위로 하는 장부 관리방식을
통합한다.
연합네트워크장부와
기업을 단위로 하는 장부 감독관리를 통합하여,
전기·중기·후기 관리제도와 관리요구를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금관 2 기(역주;중국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명칭)장부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장부내 경영범위
등록을 취소한다.
⇒ 해설 : 현행 해관특수감독구역 이외의 가공장부는 주로
‘연합네트워크감독관리’와
‘기업을 단위로 하는’ 2 가지 방식을 사용하며, 모두 전자장부를 매개체로 관리감독하므로, 2 가지 방식의 관리개념은
근접하지만, 관리요구 방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규정에 따르면, ‘연합네트워크감독관리’ 장부는 ‘100% 공장핵소’ ‘해관의 샘플링조사는 핵소 재고조사대상 상품 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등 관리요구를 집행해야 하며; ‘기업을 단위로 하는’ 장부는 비록 공장 핵소와 재고조사비율
제한의 강제요구는 없지만, ‘연합네트워크감독관리’
장부의 연동 핵소 및 회전량 통제 등 편의기능은 보유하지 않는다.
이번
개혁은, 관리방식과 시스템 기능 측면에서, ‘연합네트워크감독관리’
장부와 ‘기업을 단위로 하는’ 장부를 통합하고, 장부 경영범위 등록을
취소하며,
통일적인 전기·중기·후기 관리제도와 관리요구를 적용한다.
(7) ‘보세+ERP’
관리감독 개혁을 실시한다.
정보화
시스템이 완벽한 고급인증기업(AEO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범을시행하고, 기업자원관리프로그램(ERP)
등 정보화 시스템과 연결을 이루어, 해관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업의 생산경영 등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통관데이터
등과 자동적으로 대조 및 결산·핵소하며, 이와 더불어 해관 관리감독은 기업의 생산경영 과정에 순차적으로
접속하고, 지능모니터링 지표와 모형에 의존하여 보세화물의 수입·수출·결전·판매·재고에 대한 동적 협업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해설 : 새로운 단계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대외무역기업은 디지털화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현대화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비교적 완비된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경영관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기업은 해관이 보다 많은 환경에서 디지털화·스마트화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데이터 활용영역 확대 및 기업의 직접방문 감소를 더 바람직하게 실현하기를 바란다.
앞서, 해관총서는 이미 션전, 허페이(심천·합비) 등 13 개
직속해관에서 시범을 시행하고, 기업 ERP 시스템과 연결하여
직접 데이터를 캐치하여, 기업의 해관에 신고하는 데이터와 단계를 감소하였다. 동시에,
차별화 관리이념을 관철하고, 해관은 데이터 지능분석을 운용하여 관리감독을 보조하며, 이는 해관과 ERP 시스템 연결을 이루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수속간소화’의 보이지 않는 관리감독과 ‘저간섭, 고효능’의 정확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기업이 ERP 와 연결을 이룬 뒤,
기존에 사전 신청하여 신고등록해야 하는 가공무역자재 교환; 보세화물 보관장소 변경; 단위소모량 등록 등 업무는, 기업이 1 회 신고등록만 하면 되고, 증빙별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ERP 시스템의 온라인연결을 통해,
기업의 중복신고를 진일보 감소하고, 업무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경영원가를 절약한다.
(8) ‘Short
overflow 구간’ 개혁을 실시한다.
가공무역장부
관리에 ‘Short overflow 구간’ 관리를 도입하여, 기업에
발생한 일정범위 내의 합리적 오차는, 불처벌 정황에 해당될 경우, 법에
의하여 과세 또는 장부조정을 처리한 후, 해관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핵소한다.
⇒ 해설: 해당 개혁조치는 해관이 가공무역의 실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능동적으로기업의 생산경영과 곤란해결 부담완화의 현실적 수요에 부응한 중요한 조치이다.
개혁은
포용과 신중이란 원칙을 견지하고, 결함허용 오류시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가공무역 관리에 ‘Short overflow 구간’ 개혁을 도입하며, 기업에 발생한 일정범위 내의 합리적 오차에 대해, 《행정처벌법》상
불처벌 정황에 해당될 경우, 법에 의하여 과세 또는 장부조정 처리를 하고 관리감독에 포함시킨 후, 해관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핵소한다
(9) 보세 대조조사작업을 규범화하고 최적화한다.
업무부문·확인조사부문
간의 협업·협력과 확인조사상황의 정기통보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가공무역 관리감독의 협력을 형성하며, 보세 대조조사작업의 채증·단일장비·처리건의·사안관리
등 표준화를 진일보 제고한다. 더불어 보세조사내용을 최적화하며, 확인조사
효능을 강화하여, 가공무역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인다.
⇒ 해설: 해당 조치는 주로 현 단계 실무자들(基层)과 기업을 곤란하게 하는 보세조사
문제에 대응하여, 보세조사가 보세감독관리시스템과 심층 융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확인조사 작업방식을 최적화한다.
첫째, 업무부문·확인조사부문 간의 협업·협력을 강화하고, 확인조사상황의
정기통보를 강화하며, 정보비대칭으로 초래된 중복검사를 줄인다.
둘째, 보세조사작업 채증·단일장비·처리건의·사안관리 등 표준화를 진일보 제고하여, 자유재량권을
압축시킨다.
셋째, 보세조사내용을 최적화하고, 확인조사 효능을 향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인다.
(10) 가공무역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도 배양 정책을 강화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특화중소기업; 전문특화 ‘작은거인’기업; 단일종목 챔피언기업 등을 중점육성대상으로 분류하여, 보다 많은 고품질
중소기업이 ‘우수인증업체’(AEO) 기업에 선정되도록 일조한다.
⇒ 해설: 《<해관
등록등기 및 등록기업 신용관리방법>의 공포에 대한 령》(서령[2021]251 호) 《고급인증기업 편의조치 추가 및 대외무역 촉진
안정보장 품질향상에 대한 통지》 등 정책문건에 근거하여, 해관 AEO
기업은 상응하는 통관편의조치를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의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비교적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개혁은, 가공무역기업 중 주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증 신용도
제고 강화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특화중소기업; 전문특화 ‘작은 거인’기업; 단일종목 챔피언기업 등을 중점육성대상으로
분류하고, 분류지도를 강화하며, 정확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준법수준과 자체 관리효능을 부단히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해관 AEO 기업으로 거듭나, 고급인증기업
편의조치를 적용하도록 일조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진일보 발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출처-중국해관총서